문서보기 - 조심 2010지0575, 2011. 9. 6.

문서번호 조심 2010지0575, 2011. 9. 6.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