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575, 2011. 9. 6.
문서번호 조심 2010지0575, 2011. 9. 6.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