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570, 2011. 10. 5.

문서번호 조심 2010지0570, 2011. 10. 5.

장애인복지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을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하여 동일한 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