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204, 2011. 9. 30.

문서번호 조심 2011지0204, 2011. 9. 30.

(1)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골프연습장 등 일반인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 추징 적법 여부 (2)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