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4031,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중4031, 1997. 12. 31.
토지 1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당시 가등기 설정된 토지 2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