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836, 1997. 6. 13.
문서번호 국심 1996중3836, 1997. 6. 13.
청구인이 토지의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17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