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262, 1997. 3. 27.
문서번호 국심 1996중3262, 1997. 3. 27.
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⑵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