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152, 1997. 5. 6.
문서번호 국심 1996중3152, 1997. 5. 6.
청구인 소유인 주택과 모가 상속받은 외 주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청구인의 모 주택에 합가한 경우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