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106, 1996. 12. 13.
문서번호 국심 1996중3106, 1996. 12. 13.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외 ○○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