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105, 1996.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6중3105, 1996. 11. 25.

주식을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그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