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2994, 1996.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6중2994, 1996. 11. 25.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