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2279, 1996. 11. 6.

문서번호 국심 1996중2279, 1996. 11. 6.

청구인이 판매하는 의류에 대해 소매?고급기성복의 표준소득율(23.1%, 523232)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