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2186, 1997. 5. 6.
문서번호 국심 1996중2186, 1997. 5. 6.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00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와, 만약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