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677, 1996. 10. 18.
문서번호 국심 1996중1677, 1996. 10. 18.
(1)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는 주장의 당부 (2)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5년이상 동거봉양한 성년(만 20세 이상)이면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