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060, 1996. 7. 5.

문서번호 국심 1996중1060, 1996. 7. 5.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