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872, 1996. 10. 9.

문서번호 국심 1996중0872, 1996. 10. 9.

청구법인이 임차법인에 대한 채무를 화해조서상의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임대부동산의 일부지분을 94.12.24과 95.2.11 임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