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596, 1996. 7. 19.

문서번호 국심 1996중0596, 1996. 7. 19.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거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