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346, 1996. 4. 18.
문서번호 국심 1996중0346, 1996. 4. 18.
구주택을 멸실하고 그 대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