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3865, 1997. 2. 4.
문서번호 국심 1996전3865, 1997. 2. 4.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상속세 신고시 무신고한 퇴직금 추계액 11,4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