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2152, 1996.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6전2152, 1996. 10. 23.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12년이 지난 뒤에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외 3인이 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법정지분(8/14)을 다른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민법상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