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1419, 1996. 10. 4.

문서번호 국심 1996전1419, 1996. 10. 4.

92.8.1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3.3.1.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94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