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560, 1996. 8. 12.

문서번호 국심 1996전0560, 1996. 8. 12.

탈세제보에 의거 청구인의 처 ○○의 사채이자소득을 조사하여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건으로서,(1) 채무자중 ○○ 거래분에 대하여는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2) 설령,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자소득금액계산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