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088, 1996. 7. 18.
문서번호 국심 1996전0088, 1996. 7. 18.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①과 교환하여 취득한 부동산②에 부동산①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등기한 분을 증여로 보고 과세함에 있어 부동산①의 종전등기 지분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것인지 경정등기지분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