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915, 1997. 3. 12.

문서번호 국심 1996서3915, 1997. 3. 12.

당해 사업연도중에 퇴직할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사외에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면서 동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임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으로 그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단체퇴직보험료를 당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