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112, 1996. 11. 18.

문서번호 국심 1996서2112, 1996. 11. 18.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