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788, 1996. 11. 19.

문서번호 국심 1996서1788, 1996. 11. 19.

상속개시당시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던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