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672, 1997. 2. 27.

문서번호 국심 1996서1672, 1997. 2. 27.

구공장 양도후 대체자산 취득기한 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지는 못하였으나 동 기한 내에 신공장 신축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대체자산취득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에 규정된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전액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증자대금을 위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인 대체자산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