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668, 1996. 7.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668, 1996. 7. 31.

법인의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당초 지분비율대로 인수한 청구인의 주식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증가된 비율에 상당하는 신주의 시가와 인수가액(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