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625, 1996. 11. 12.
문서번호 국심 1996서1625, 1996. 11. 1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