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263, 1996. 10. 7.
문서번호 국심 1996서1263, 1996. 10. 7.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