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217, 1996. 9. 16.
문서번호 국심 1996서1217, 1996. 9. 16.
토지를 10년이상 보유하였다고 보아 토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