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121, 1996. 10. 15.

문서번호 국심 1996서1121, 1996. 10. 15.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계산을 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1993.12.31 개정)에서 규정한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공제할 건설비상당액은 임대용부동산의 장부상 기재된 취득가액이라 보아 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이를 공제한 다음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