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086, 1997. 5. 26.

문서번호 국심 1996서1086, 1997. 5. 26.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납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헌법불합치 결정되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