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285, 1996. 7. 29.

문서번호 국심 1996서0285, 1996. 7. 29.

청구인 단독으로 운영하는 백화점매장이 미등록사업장으로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법상 무신고하였다 하여 매출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세법상 전액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추계로 소득을 결정하여 기조사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귀속년도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본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