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132, 1996. 9. 2.

문서번호 국심 1996서0132, 1996. 9. 2.

청구인 소유주택을 신축 주택조합아파트와 교환하기로 약정을 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약정서 작성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