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337,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부3337, 1997. 12. 31.
청구인이 83.6.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자(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3.4.21 궐석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93.4.21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