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424, 1996. 11. 20.

문서번호 국심 1996부2424, 1996. 11. 20.

청구인이 위 실권자들중 ○○, ○○와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및 당초 증자시 청구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하였고 이후의 증자시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인수한 경우, 당초 증자시 위 특수관계자들이 인수한 가액을 이후 증자시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