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955, 1997. 2. 11.

문서번호 국심 1996경3955, 1997. 2. 11.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