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245,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3245, 1996. 12. 31.
최초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한다 하여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사전 통지없이 그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