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198,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3198, 1996. 12. 31.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