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983, 1996.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6경2983, 1996. 12. 27.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일부에서 거주하다가 일괄 양도(94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