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942, 1997. 2. 14.
문서번호 국심 1996경2942, 1997. 2. 14.
유상증자대금을 사채로 조달하여 납입하고 자본금 변경등기를 한 후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사채를 변제하고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