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750, 1996. 10. 24.

문서번호 국심 1996경1750, 1996. 10. 24.

1금액을 피상속인이 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지 및 건물중 ○○ 등기지분 상당액을 동인이 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