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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9(2023.09.04)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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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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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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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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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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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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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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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의2제9항에 따라 상속세 상당액(이하 “추징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질의2] 질의1이 <2안>인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2안)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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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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