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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건설·중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2,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2, 93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92,879,543원(92년 : 66,315,907원, 93년 : 26,563,636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결정한 후 부동산소득과 합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44,700원과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4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9 심사청구를 거쳐 96.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92,879,543원중 아래 OO기계공업 외 3개업체가 발행한 어음금액 60,634,090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시중자금악화로 인하여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어음을 할인해 준 것에 불과할 뿐 사업과 관련없는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위 매출누락금액 60,634,090원이 중기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어음할인에 불과하다면 청구인은 어음발행가액에서 할인액을 제외한 잔액을 OO기계공업 외 3개업체에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출누락된 총금액 중 그 일부인 중기임차료 12,000,000원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청구인에게 어음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이 동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60,634,09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92~’93기간중 60,634,09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건설·중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을 빈번하게 취득·양도하였으며 92,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결손(’92 : △ 92,028,195원, ’93 : △ 180,010,873원)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은 경인지방국세청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아래와 같이 92,879,543원(’92 : 66,315,907원, ’93 : 26,563,636원)으로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과세되었음이 특별조사종결보고서,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업체별 매출누락금액 (단위 : 원) 2) 위 매출누락금액중 OO기계공업 외 3개업체가 발행한 어음은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할인하여 주고 이 금액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위 어음발행인들은 청구인의 중기임대사업과 관련있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 조사되어 있으며, 만약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어음발행가액에서 할인액을 제외한 잔액을 어음발행업체인 OO기계공업 외 3개업체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등)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더우기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본 총 금액(92,879,543원) 중 일부인 10,909,090원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중기임차료조로 청구인에게 어음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95.7.25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한 바 있으며,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전체가 모두 어음을 OO상호신용금고, OO상호신용금고 등에서 할인하고 그 금액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시킨 금액임에도 OO기계공업 외 3개업체가 발행한 어음금액에 대하여만 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92~93기간중 60,634,09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