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0398 (1996.06.0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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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94.12.8자 명의신탁 해지가 진실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있어야 하겠으나 그러한 사실이 등기부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면에서도 청구인이 제시한 투자금액 확인서만으로는 그 초과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94.8.30 자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판결문도 의제자백에 의한 것임을 볼 때 94.12.8 소유권이전 등기는 비록 등기원인이 명의신탁 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명의신탁 해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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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등 4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대지 23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7.9 공동으로 취득한 바 있고, 청구인은 94.12.8 청구인 지분 57.73㎡(15565/62260) 중 20.625㎡(5565/62260)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OOO외 2인에게 등기이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4귀속 양도소득세 19,183,99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4 이의신청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6.1.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4인이 공동취득하면서 실제 투자비율대로 지분등기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1/4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공동소유자중 OOO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 실제 지분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초과지분을 그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94.12.8자 명의신탁 해지가 진실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있어야 하겠으나 그러한 사실이 등기부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면에서도 청구인이 제시한 투자금액 확인서만으로는 그 초과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94.8.30 자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판결문도 의제자백에 의한 것임을 볼 때 94.12.8 소유권이전 등기는 비록 등기원인이 명의신탁 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명의신탁 해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출자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건 관련 투자금액 확인서를 제시하며 쟁점토지를 4인이 공동 취득하면서 실제 투자비율대로 지분 등기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1/4 지분씩 등기하였다가 공동소유자중 OOO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 투자비율에 따른 초과지분을 그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는 바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제시하는 투자금액 확인서는 청구인 등 4인이 쟁점토지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의 토지매입 투자금액이 기재되어있고 공증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서울민사지법 94가단 85616(94.8.30) 판결문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5565/62260지분에 관하여 94.7.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5565/62260지분을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4.12.8 OOO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투자금액 확인서는 단순한 메모형식의 확인서로서 공증된 바도 없어 실제 투자비율을 상회하는 초과지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94.12.8자 명의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있어야 하겠으나 그러한 사실이 등기부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94.8.30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원판결문도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어서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