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1861 (1998.11.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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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이 98.3.9 수령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8.5.8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64일만인 98.5.12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상에 나타난 처분청의 접수직인의 “접수일시”와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인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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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이 98.3.9 수령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8.5.8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64일만인 98.5.12 이건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상에 나타난 처분청의 접수직인의 “접수일시”와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인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