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0724 (1998.12.31)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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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피상속인이 (주)○○상사의 소유주식 20,224주를 사망일(92.5.21)로부터 약 1개월 8일전인 92.4.13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104,153,600원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1억원을 상환하고 증권거래세 520,760원을 납부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거증은 특수관계에 있은 자들의 거증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직전인 92.4.3에 주식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점과 위 ○○이 주식을 000원에 취득하였다면 그 자금출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90.2.22자 ○○은행 퇴직금 00만원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하기가 어렵다고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의 공금횡령으로 피상속인이 0천만원을 급히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경위와 거증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식매도대금 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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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등 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2.5.2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써,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92.10.28 이에 따른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이내인 92.4.13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인 OO상사의 비상장주식 20,224주를 청구외 OOO에게 104,153,600원에 양도하고 이중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액 100,000,000원과 증권거래세 납부액 520,760원 합계 100,520,760원을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으로 하고 차액 3,632,84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2.11.30 수정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액등 100,520,760원의 거증은 피상속인 사망前에 해결된 것으로 사망당시의 부채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논지로 청구인의 92.11.30자 수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97.12.2 이건 주식매도대금 전체인 104,153,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7.12.2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256,67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2.24 심사청구를 거쳐 98.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92.5.2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92.10.28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신고직후 피상속인이 (주)OO상사의 주식 20,224주를 92.4.13 매각하여 매도금액 104,153,600원중 7천만원과 3천만원 합계금액 1억원은 주식매도일에 각각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주식매도금액중 520,760원은 증권거래세로 납부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여 위 합계금액 100,520,760원을 2년내 처분재산으로 수정신고까지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뚜렷한 논지없이 이를 否認하고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서, 영수증을 보면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2) 쟁점주식을 매입한 청구외 OOO의 대금지불내역에 OO 확인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어음·수표등이 대금의 지급수단으로서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와같은 거액의 자금을 어음·수표 또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한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와 같은 거액의 대금을 지불함에 있어 아무런 영수증도 없이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3) 피상속인이 동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이를 변제한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전혀 이에 OO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사실이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동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주)OO상사의 소유주식 20,224주를 사망일(92.5.21)로부터 약 1개월 8일전인 92.4.13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104,153,600원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1억원을 상환하고 증권거래세 520,760원을 납부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상사는 55.1.27 수출입업, 고무공업 제조업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74.10.2 피상속인등 7인이 (주)OO상사의 전체주식 122,522주(액면가 : 62,761천원)를 다음과 같이 1억원에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등을 추가하여 74.10.5 등기하였고, 대표이사는 OOO이고, 청구인중 OOO은 위 OOO의 여동생이며

 

< 출자현황 >

(단위 : 백만원)

OOO

OOO

피상속인

OOO

OOO

OOO

OOO

35

10

10

15

10

10

10

100

OOO과 8촌관계

OOO의 매부

OOO의 처남

OOO의 친지

OOO의 처삼촌의 아들

 

(2) 자산재평가 등으로 85.12.27 현재 자본금은 1,011,240천원이고 그 주식소유현황 및 이후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주, 천원)

주 주 명

보유

주식수

금  액

지분율

(%)

이후 주식변동사항등

OOO

70,787

353,935

35

- 88.7.8 대표이사로 OOO 취임(OOO 사임)

- OOO은 92.7.16 보유주식 70,787주중 60,675주는 OOO에게 나머지 10,112주는 OOO에게 각각 양도

- 피상속인은 92.4.13 보유주식 20,224주를 OOO에게 양도

- 위 OOO은 62.3.2 OO은행에 입행하여 90.2.22 퇴직한 자로 위 OOO과 동료관계에 있던 사람임.

OOO

20,225

101,125

10

피상속인

20,224

101,120

10

OOO

30,337

151,685

15

OOO

20,225

101,125

10

OOO

20,225

101,125

10

OOO

20,225

101,125

10

202,248

1,011,240

100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OO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법률사무소를 경영하면서 자금이 必要하여 86.9월 중순경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OO리 OOO외 8필지의 농지등 약 9,000평의 2분의 1을 처남인 OOO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돈 7천만원을 차용한 바 있고, 또한 92.1.15 위 OOO의 처삼촌의 아들인 OOO으로부터 법률사무소 운영비로 3천만원을 차용하였으나 피상속인이 92.3월부터 췌장암이 발생하여 치료를 하고 있던중 위 OOO이 (주)OO상사의 피상속인 소유주식을 매매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양도를 권유하였고 또한 위의 채무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① 92.4.13자 주식양도증서 ② 93.6.22자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주식거래사실확인서 ③ 위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식 매수대금 104,153,000원중 7천만원은 OOO에게 3천만원은 OOO에게 각각 지불하고 잔액 4,153,000원은 피상속인에게 지불하였다는 내용의 대금지불내역서(95.11월 작성)와 잔액 4,153,000원을 피상속인이 영수하였음을 입증하는 92.4.13자 영수증 ④ 92.4.13자 쟁점양도주식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증권거래세 520,760원을 납부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거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은 자들의 거증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직전인 92.4.3에 주식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점과 위 OOO이 이 건 주식을 104,153,000원에 취득하였다면 그 자금출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90.2.22자 OO은행 퇴직금 1억5천만원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하기가 어렵다고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OOOO법률사무소 사무장의 공금횡령으로 피상속인이 3천만원을 급히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경위와 거증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식매도대금 104,153,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 구 인  내 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           소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 OOOO OOO

OOO

OOOOOOOOOOOOOO

장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

OOOOOOOOOOOOOO

차녀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 OOOO OOO

OOO

OOOOOOOOOOOOOO

장남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OOOOOOO

차남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OO

OOO

OOOOOOOOOOOOOO

삼남

서울시 송파구 OO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