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0341 (1998.10.08)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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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의 부(父)소유 부동산의 처분대금(1,70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한 금융관련 추적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취득 및 채무변제에 사용된 1,130,900,000원이 현금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현실적으로 부자간 증여는 일반인간의 증여와는 달리 특수 여건하에서 은밀히 수시로 행하여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경우 금융관련자료에 의한 자금추적조사에서 부동산 처분대금 중 부(父)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000원이 청구인의 재산취득 등의 용도에 사용됨으로써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자간 증여에 관한 쌍무계약이 없었다거나 청구인에게 재산취득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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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은 그 소유의 경기도 이천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501.6㎡ 및 동 지상 예식장 등 건물 2,163.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1993.6.21 매매를 원인으로 1993.8.13 양도한 사실이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1,70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한 금융관련 추적조사에서 청구인이 그중 1,130,900,000원을 그 자신 명의의 재산취득 및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1997.6.25 이에 따르는 증여세의 과세를 위하여 처분청에 일체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금융관련조사서 및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서 등)에 의거, 1997.7.22 위 금원(1,130,9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등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839,3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이 관리하였을 뿐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소유하지 않았던 반면 청구인이 동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고 그 일부를 관리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데에 기인하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그 처분대금을 관리했을 뿐 이를 그 자신의 재산취득 및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그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입증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에서 제시한 그 처분대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금융조사관련 조사서 및 진술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1,700,0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이중 1,130,900,000원을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이는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상속에 앞서 받은 현금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부(父)소유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1,70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한 금융관련 추적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취득 및 채무변제에 사용된 1,130,900,000원이 현금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영리법인을 제외하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건 서류에 의하여 이건 과세부과처분의 근거, 경로 및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경우 무직인 자로서 1993.6.21 양도된 부(父) 소유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1,700,000,000원을 직접 수령하여 1993.8.13 등에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부(父) 명의의 부채 상환에 사용된 569,1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130,90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취득 및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수표추적 등 일련의 금융관련 자료조사에서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처분대금 중 청구인의 재산취득등에 사용된 금액만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부(父)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부동산을 영업장으로 하여 영위하던 예식장운영 및 가사비용 관련 채무액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이 관리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독립된 세대주로서 재산능력이 있는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인바 이를 검토하여 보면

(가) 쟁점부동산 건물의 신축 당시부터 예식장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하고 예식장사업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거니와 이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전체나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금융관련자료 등에 의한 사용처 추적조사를 통하여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중 실제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만 이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현실적으로 부자간 증여는 일반인간의 증여와는 달리 특수 여건하에서 은밀히 수시로 행하여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경우 금융관련자료에 의한 자금추적조사에서 쟁점부동산 처분대금 1,700,000,000원중 부(父)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569,1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130,900,000원이 청구인의 재산취득 등의 용도에 사용됨으로써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자간 증여에 관한 쌍무계약이 없었다거나 청구인에게 재산취득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을 이유로 이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 91누 6115, 1992.3.17 등 동지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