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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98.5.8 청구인에게 심사청구결정서를 발송하였고, 동 심사청구 결정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인 OOO이 98.5.1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8.7.13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을 1일 도과한 98.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같은뜻 : 국심 97경2763, 98.1.31).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