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전1829 (1998.11.1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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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결정요지]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청은 98.5.8 청구인에게 심사청구결정서를 발송하였고, 동 심사청구 결정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인 ○○이 98.5.1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8.7.13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을 1일 도과한 98.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참조결정]

국심1997경2763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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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98.5.8 청구인에게 심사청구결정서를 발송하였고, 동 심사청구 결정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인 OOO이 98.5.1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8.7.13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을 1일 도과한 98.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같은뜻 : 국심 97경2763, 98.1.31).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