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2454 (1998.12.0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1998.4.9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7일이 경과된 1998.7.15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등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심사청구접수대장등에 의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8.4.9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7일이 경과된 1998.7.15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등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심사청구접수대장등에 의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